위증죄 — 실제 판결 18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시킨 쪽이 가장 무겁습니다.
위증죄,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위증죄 실제 판결 18건은 벌금 5건 · 집행유예 6건 · 실형 6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내가 고소한 사람들 재판에서 증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95 (1심 고양지원 2023고단3151), 무죄 (1심 유죄 파기))
- 가장 무거운
- 무면허 사고를 아버지가 낸 걸로 하려고 동승자에게 위증을 시켰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노575, 징역 10개월 실형 · 항소기각)
위증죄는 「거짓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기억에 반해 말했으면 위증이고, 기억대로 말했는데 사실과 달랐으면 위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무고죄에도 준용되는 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법정에서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더 모은 판결 3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수원지방법원 | 2025고정1900 | 2026-08-28 | 선고유예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5고단1555 | 2026-08-26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고합250 | 2026-08-27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자백·자수의 효과
위증죄에는 다른 죄에 없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 시점 | 효과 |
|---|---|
| 증언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형법 제153조) |
| 확정 후 | 일반 양형 사유로만 참작 |
| 무고죄에도 준용 | 무고 역시 같은 구조 (형법 제157조) |
| 위증교사 | 정범과 같은 형 (형법 제31조 제1항) |
| 모해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152조 제2항) |
| 선서 없는 진술 | 위증죄 불성립 —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
재판 중 증언을 번복하는 것도 자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위증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증언이 증거로 쓰인 재판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근거 — 형법 제152조·제153조·제31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증죄, 알아두면 다른 것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기억이 기준입니다
위증죄의 「허위의 진술」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객관적 진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억에 반해 말했는데 우연히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 경우에도 위증이 되고, 반대로 기억대로 말했는데 그 기억이 틀렸던 경우에는 위증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검사가 증명하는 방법은 정황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9에서는 증인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그 시각 그 장소에서 후진 운전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다른 증인들과 수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반복된 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번 잘못 말한 것과 반복해서 부인한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시킨 사람이 가장 무겁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410이 그 구조를 한 판결 안에서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고, 재판이 시작되자 동생과 동승자 두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카페에서 만나 맞춰준 뒤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선고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시킨 사람은 징역 1년 실형, 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동승자 두 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위증교사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지만(형법 제31조 제1항), 실제 선고에서는 설계하고 지시한 사람이 가장 무겁게 나옵니다.
공범의 재판에서 한 증언도 위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62는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 사건입니다.
재판 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변호인·검사·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로 답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함께 기소된 공범이라도 변론이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부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답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과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뒤 반성한 점이 적혔습니다.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깎거나 면제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입니다. 필요적 감면이라 법원이 재량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위증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그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뒤늦게 인정하면 일반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이 규정은 무고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형법 제157조). 두 죄에만 있는 구조입니다.
재판 결과를 못 바꿨어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은 이 페이지의 여러 판결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그 점만으로 처벌을 피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805는 남의 마약 재판에서 「제가 갖고 온 마약은 없다」고 두 마디 거짓 증언을 한 사건인데, 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뒤늦게 반성했지만 누범 기간 중이라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고단100047은 횡령 사건 증인이 6년 동거를 「동거는 무슨 동거냐」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위증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지만, 법원은 그 사건 피고인의 주된 변소와 관련된 것이라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징역 6개월이라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93은 범인을 숨겨준 지인을 감싸는 증언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었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판결은 그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고, 주된 쟁점에 관한 위증이라는 점과 다른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상고심 중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목격을 부인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159는 같은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이 달라진 사건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95는 자신이 고소한 두 사람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모해위증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했고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피고인이 같은 재판에서 매매 합의를 여러 번 인정해 그 장면만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없고, 증언이 1년 반 뒤 만 70세에 44쪽 분량 신문 중에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은 죄명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립고 교사가 해임무효 소송에서 거짓 증언한 사건으로, 1심은 모해위증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였지만 2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 소송이 모해위증의 「징계사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반 위증으로 바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이면 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결과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적었습니다.
1심이 자백 감면 조항을 놓친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3795는 위증 재판을 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편지를 보내 다시 위증을 시킨 사건입니다. 1심은 시킨 쪽 징역 8개월, 증언한 쪽 징역 4개월이었는데, 2심은 증언한 쪽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에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는 등 형을 다시 정해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증죄,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감싸주는 말을 하면 위증인가요?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가족 재판이어도 위증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538은 남편의 재판에서 「남편이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다」고 증언한 아내가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811은 아버지 재판에서 실존하지 않는 「C 회장」을 회사 실질 대표로 지목한 아들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증언한 점이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위증이 안 되나요?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위증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104는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빵칼에 머리를 맞았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이 쓴 진술서를 보여줘도 같은 답을 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제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되나요?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방어권으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면 위증교사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1159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에게 「프라이팬에 머리를 박은 것뿐이라고 해 달라」고 부탁해 그대로 증언하게 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과 법정 증언이 다르면 위증인가요?
선서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고, 선서한 법정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정266은 수사기관에 지인의 필로폰 판매를 제보한 사람이 그 지인의 재판에서는 「판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판매 현장에 동행했던 것으로 인정됐고, 자백감경이 적용돼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안 줬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처벌은 받고,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805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누범 기간 중이라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은 죄명이 모해위증에서 일반 위증으로 바뀌고 위증이 소송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이 반영돼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증죄는 보통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이 사이트의 판결은 벌금 200만 원부터 징역 1년 실형까지였습니다. 배우자를 감싼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538이 벌금 200만 원, 동생과 친구들에게 위증을 시킨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410의 교사범이 징역 1년 실형이었고, 누범 기간 중이던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805는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증언했는데 상대가 저를 위증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증언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기억에 반한 거짓말이 아니면 위증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595는 자신이 고소한 사람들의 재판에서 한 증언으로 모해위증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세 사람이 반대로 증언해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주장했고 문자메시지가 이를 뒷받침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