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는 법무사 사무실에 온 적이 없다」 — 증인석의 그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6. 8. 20. 사기, 위증 사건(2024고단1546, 2025고단716(병합))에서 위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사기 징역 1년 실형 및 배상명령 각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위증
- 선고
- 위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사기 징역 1년 실형 및 배상명령 각 7,000만 원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핵심 사실(동행·서명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 양형기준
- 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2조 제1항)
- 판결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6. 8. 20. 선고 2024고단1546, 2025고단716(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5월 의정부지법에서 Q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습니다. 변호인이 「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Q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느냐」고 묻자 「아닙니다, 저 혼자 올라가서 한 것」이라고 했고, 「Q는 공증서류를 잘 모르느냐」는 물음에 「도장 찍은 것도 없고, 공증사무실에 가 본 적도 없고, 법무사까지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답했으며, 검사의 「2012년 9월 20일 Q가 법무사 사무실에 안 왔느냐」는 질문에도 「안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Q는 그날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차용금증서 3장과 영수증 3장에 직접 무인을 찍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증과 함께, 2015년 이천의 임야를 3필지로 나눠 넘겨주겠다며 형제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로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핵심 사실(동행·서명 여부)에 대해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기 부분은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문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Q가 2012년 9월 20일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무인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모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은 Q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이었습니다. Q가 대출 서류 작성 과정을 알았는지는 그 재판의 결론과 직결되는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세 번의 질문에 모두 「Q는 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위증의 내용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는 위증죄 성립과 상관이 없지만, 형을 정할 때는 고려됩니다.
이 판결에는 주문이 두 개입니다. 사기는 2023년 확정된 다른 사기 판결(징역 3년 등)보다 앞선 2015년의 범행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됐고, 위증은 2024년의 범행이라 그 판결 이후의 것입니다. 확정판결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있는 죄는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할 수 없어 따로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징역 1년, 위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나왔습니다.
사기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이천의 임야를 계약했다며 형제에게 「계약금과 잔금으로 7천만 원씩 주면 가등기해 주고, 토목공사와 분할이 끝나면 3필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18억 원에 이르는 임야 매매대금의 계약금과 중도금도 다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제는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보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람에게 각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고 단호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전과와 실형 전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2023년에는 징역 3년, 5년, 10개월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같은 목록의 위증 사건들을 보면 단순 위증은 벌금 200만~500만 원이나 징역 6개월 안팎의 집행유예가 많고, 대가를 받았거나 위증을 시킨 경우는 실형까지 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 위증에 해당해 집행유예였지만, 함께 선고된 사기 실형과 배상명령이 피고인에게는 훨씬 무거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