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마약 거래를 직접 제보해 놓고, 그 재판에선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2. 위증 사건(2026고정26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마약 사건 증인으로 자신의 제보 진술을 뒤집는 허위 증언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정266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 수사기관에 지인의 필로폰 판매를 제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30일 그 지인이 서울 강남의 한 집에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을 팔 때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고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14일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는 「판매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간 것은 맞는데 판매는 몰랐다」, 「판매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었고 누범기간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마약 사건 증인으로 자신의 제보 진술을 뒤집는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위증에도 그 재판은 1심부터 유죄가 선고돼 확정되는 등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함
-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동종 전과가 없음
- 그 뒤 확정된 마약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구속 직후 수사기관에 지인의 범죄를 제보해 놓고, 그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게 하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함
-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 중이었고 누범기간이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에는 특별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을 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이 판결문은 적용 법조에 「자백감경」을 적었고, 그 결과 벌금형을 고른 뒤 다시 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 수사기관에 지인의 필로폰 판매를 제보했습니다. 실제로 판매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기소되자 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중요한 증거였던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판결문은 지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며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로 판결문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들었습니다. 지인의 재판은 1심부터 유죄가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그 뒤 확정된 마약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반대로 당시 마약 범죄로 실형을 복역 중이었고 누범기간이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장님이 시켜서 게임했다」 거짓 증언, 모해위증이 아니라 위증으로 바뀌어 벌금 500만 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조직 동료의 가입 시기를 바꿔 증언해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처럼 공범이나 동료를 감싸는 위증은 실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