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이 시켜서 게임했다」고 증언했다가 모해위증,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립고 교사인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자 상급자였던 교사가 해임된 뒤 낸 해임무효 소송에 2022년 7월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동료 교사에게 게임과 노래방 참석을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선서한 뒤 「그분 지시로 사람을 모았을 뿐, 제가 주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약 3년치 카카오톡에는 피고인이 먼저 게임을 하자고 보낸 메시지가 수십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허위 증언 5개 (기소된 7개 중)
유리하게 본 사정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실제로 고소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고,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고소인의 비위 행동이 확인된 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기능을 훼손하며 징계혐의자를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고소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온 강압적·모욕적 태도 때문이라고만 진술하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하면 모해위증(제2항)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판결은 「불리하게 할 목적」은 거짓 증언이 상대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알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바랄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위증인지 판단할 때는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보지 않고 신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경험한 사실에 대한 자기 평가나 의견은 거짓 증언이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따라 「참석률 낮은 교사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증언과 「노래방 모임에 대기하라고 해서 나갔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증언과 한 덩어리의 죄(포괄일죄)라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고소인이 제출한 약 3년치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피고인이 방과 후나 주말에 먼저 게임을 하자고 연락한 기록이 많았고, 고소인이 거절한 경우도 여럿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단체방에서 게임 일정과 팀 구성을 정하고 투표를 올린 기록도 나왔습니다.
해임무효 소송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1심은 게임·노래방 강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은 나머지 비위 사유만으로도 해임이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고소인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