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거를 「동거는 무슨 동거냐」고 증언했고, 징역 10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6. 9. 8. 위증 사건(2026고단100047)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횡령 사건 증인으로 동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0004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19일, 김천지원 형사법정에 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선서했습니다. 변호인이 2017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고인과 여러 곳에서 동거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도 했느냐고 묻자 「잔 적은 없고 새벽까지 일하고 간 적은 있다」, 동거 생활비로 체크카드를 썼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동거는 무슨 동거입니까, 저도 집에 와이프하고 애가 있는데」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기간 내연 관계로 동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횡령 사건 증인으로 동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함
- 위증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결과적으로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었음
- 먼저 확정된 사기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기능을 훼손함
- 위증한 부분이 해당 사건 피고인의 주된 변소와 관련된 내용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형법 제152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증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6년 가까이 동거한 사실을 「없다」, 「동거는 무슨 동거냐」고 답한 것이었습니다.
동거 여부가 왜 중요했는지는 판결문에 일부만 나옵니다. 그 횡령 사건의 피고인은 증인의 체크카드를 동거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증인은 동거도, 카드를 생활비로 쓴 것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판결문은 위증한 부분이 그 사건 피고인의 주된 변소와 관련된 것이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두 사람이 같은 주소지로 받은 예전 약식명령까지 제출됐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위증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부 무죄가 선고돼 위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실제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증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확정돼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졌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을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만(제153조), 이 판결문에는 그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손댄 적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는 벌금 200만 원, 「「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로 그보다 무겁고, 「도피한 공범을 숨겨준 지인을 감싸려 거짓 증언해 징역 6개월입니다」 같은 실형 사건보다는 가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