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칼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증인석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8. 13. 위증 사건(2025고단10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특수폭행 재판에서 피해자 본인이 기억에 반해 「기억 안 난다」 증언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1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B의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선서 뒤 「빵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이 직접 쓴 진술서를 보여줘도 「허위로 쓴 건 아닌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024년 1월 여수의 오피스텔에서 B가 내려친 빵칼에 머리를 맞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특수폭행 재판에서 피해자 본인이 기억에 반해 「기억 안 난다」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B와의 관계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
불리하게 본 사정
-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가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직후 직접 쓴 진술서에는 술을 뿌리고, 카드키로 들어와 발로 차고, 칼을 가져와 내리쳤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진술서를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문도 B와의 관계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위증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러나 증언을 하기로 하고 선서했다면 기억대로 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