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C 회장」이 회사의 실제 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7. 21. 위증 사건(2025고단3811)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아버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선서 후 여러 질문에 허위 증언 ·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실질 대표로 지목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5고단381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아버지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검사의 질문에 「C 회장이 분양 업무를 한 회사의 실질 대표였고, 분양사무실에서 업무 지시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실질 대표는 아버지였고, 「C 회장」은 회사와 무관할 뿐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아버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선서 후 여러 질문에 허위 증언 ·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실질 대표로 지목
유리하게 본 사정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침
-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함
- 여러 질문에 걸쳐 위증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는 성립에 상관이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 재판에 나간 자녀는 아버지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거부권을 쓰지 않고 선서한 뒤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가족이라서 처벌하지 않는 특례는 범인도피죄에는 있지만 위증죄에는 없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이 판결문에는 자백 감면이 적용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은 사법기능을 해치고 여러 질문에 걸쳐 위증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그 위증이 아버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대가를 받거나 위증을 시킨 사건은 대부분 징역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