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9-02 선고 2025노3795 · 위증, 위증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9. 2. 위증, 위증교사 사건(2025노3795)에서 시킨 쪽 징역 6개월 실형 / 증언한 쪽 징역 3개월 실형 — 원심 8개월·4개월을 각각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위증, 위증교사
선고
시킨 쪽 징역 6개월 실형 / 증언한 쪽 징역 3개월 실형 — 원심 8개월·4개월을 각각 파기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본인의 위증 항소심 · 증인에게 편지로 부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5노3795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위증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위증 사건은 2021년 3월 A의 집에서 있었던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것이었고, A는 이미 그 투약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B는 2024. 7. 5. A에게 「17일에 널 증인으로 부를 거고, 처음 경찰 조사 때와 같이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A는 이를 투약 사실을 부인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2024. 8. 22. 선서한 뒤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1심은 시킨 B에게 징역 8개월, 증언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본인의 위증 항소심 · 증인에게 편지로 부탁

선 고
시킨 쪽 징역 6개월 (실형) / 증언한 쪽 징역 3개월 (실형) — 원심 8개월·4개월을 각각 파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 증언한 쪽은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감경 — 시킨 쪽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시킨 쪽이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 이 위증이 원래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시킨 쪽은 이미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 증언한 쪽은 원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시킨 쪽이 자기 범행을 감추려고 위증을 시켰고, 위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점
  • 시킨 쪽이 원심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 시킨 쪽은 징역 실형 4회 등 처벌 전력이 많고, 증언한 쪽도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놓친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 증언한 쪽은 확정 약 한 달 전 법정에서 자백했고, 항소심은 이 조항을 적용해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편지에는 「거짓말을 해 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증언한 쪽의 법정 진술, 그가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며 어떻게 증언할지 변호인과 상의해 달라고 한 사실, 범행 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장, 접견 온 지인들에게 「증언을 잘했다」고 말한 사실을 묶어 교사를 인정했습니다.

시킨 쪽의 원래 위증 사건은 1심 무죄 → 항소심 징역 8개월 → 대법원 상고기각(2024도16541)으로 2025. 4. 4. 확정됐습니다.

증언한 쪽의 형이 다시 정해진 것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아니라 항소심이 직권으로 살핀 사유였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자백의 절차를 제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스스로 털어놓은 것뿐 아니라 위증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 신문에 답하며 인정한 것도 자백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8도6566)입니다. 증언한 쪽은 2025년 3월 7일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시킨 쪽에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면, 이번 죄를 그 죄와 한꺼번에 재판했을 경우와 견줘 형평에 맞게 형을 정하라는 조항입니다. 항소심은 위증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정과 항소심에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원심의 징역 8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봤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다시 판결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63 (2025. 6. 13.) 시킨 쪽 징역 8개월·증언한 쪽 징역 4개월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3795 (2025. 9. 2.) 원심 파기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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