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프라이팬으로 때린 게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6. 6. 10. 위증교사 사건(2025고단1159)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교사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자신의 특수폭행 등 재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제1항(교사범) — 정범과 같은 형
- 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1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B는 이혼했지만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2024년 2월 새벽, 피고인은 원주의 B 집에서 양육 문제로 다투다 프라이팬으로 B의 머리와 다리를 여러 번 때리고, 식칼을 들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라, 안 풀면 손가락을 잘라 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025년 7월과 9월 B에게 전화해 「넘어지면서 프라이팬에 머리를 박은 것뿐이라고 해 달라」 「식칼 부분은 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증인으로 나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자신의 특수폭행 등 재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교사한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동종 전력이 없음
-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인 전처에게 위증을 시킴
- 어린 자녀까지 법정에 서게 만듦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자기 형사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나가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고 위증교사죄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전처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전처에게 「넘어지면서 프라이팬에 머리를 박은 것뿐이라고 해 달라」 「식칼 부분은 빼 달라」고 부탁했고, 첫 공판에서 전처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다시 「부탁한 것처럼 잘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법정에서 선서한 뒤 「프라이팬으로 맞은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협박할 때 식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위증죄가 성립했고, 그 증언을 하도록 결의하게 만든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처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처벌을 경감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전처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어린 자녀까지 법정에 서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것은 2차 가해의 성격도 있습니다. 양육 문제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관계라는 점도 피해자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꾸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위증교사는 대체로 단순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대가를 주거나 여러 명을 동원한 경우는 실형도 흔합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다투려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라는 별개의 전과를 얻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증인과 접촉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