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 끝나면 3~4천만 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10. 18. 위증 사건(2023고단962)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공범의 형사재판 · 다섯 개 질문에 허위 답변
-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962
무슨 일이 있었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뒤 변호인·검사·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조사를 받기 전 지시를 받았고 대가 약속도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공범의 형사재판 · 다섯 개 질문에 허위 답변
유리하게 본 사정
-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뒤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증죄는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거짓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기억과 다른 진술을 말합니다. 선서 없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고, 법정에서 선서한 뒤의 진술부터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 그 사람에게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일이 잘 끝나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법정에서 변호인·검사·판사의 질문에 모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로 답했습니다.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판결문은 위증죄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뒤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위증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3조). 같은 죄명의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는 원심이 이 조항을 놓쳐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위증을 시킨 사람도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이 들어 있습니다.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 판결문은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부터 2년 6개월까지로 적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위증 제1유형에 자백이 특별감경인자로 잡혀, 감경영역인 징역 1개월부터 10개월까지가 권고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같은 사건의 공동피고인이고 질문이 자기 공소사실과 밀접하므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라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이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론이 분리·종결됐고, 제3회 공판기일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거부권을 쓰지 않고 거짓으로 답해 위증이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