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동생이 한 걸로 만들고 친구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고단1410 · 위증, 위증교사, 위증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3. 10. 18. 위증, 위증교사, 위증방조 사건(2023고단1410)에서 징역 1년 실형 / 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 동승자 2명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위증, 위증교사, 위증방조
선고
징역 1년 실형 / 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 동승자 2명 각 벌금 300만 원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본인의 음주운전 재판 · 증인 3명 동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10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가 나왔습니다. 혈액채취를 요구해 지구대까지 갔다가 돌연 거부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한 채 귀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고, 결국 본인이 기소되자 동생과 동승자 두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카페에서 만나 「본인은 조수석에 있었고 동생이 운전했다」고 증언하도록 맞춰준 뒤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본인의 음주운전 재판 · 증인 3명 동원

선 고
징역 1년 (실형) / 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 동승자 2명 각 벌금 300만 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제32조(위증방조) — 교사한 본인만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승자들은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 동생은 형제 관계에서 부탁을 받은 측면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보내주고 만나서 맞춰준 계획성
  •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려는 동기인 점
  • 세 명을 법정에 세운 점
  • 혈액채취를 요구했다가 거부하는 등 처음부터 회피한 점
같은 판결에서 시킨 사람은 실형, 시키는 대로 한 동생은 집행유예, 거들어준 친구들은 벌금입니다. 세 단계가 한눈에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가 되고, 그 증언을 시킨 사람은 위증교사로 처벌됩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교사는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31조 제1항).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이 자기 재판에 동생과 동승자 두 명을 증인으로 세워, 운전은 동생이 했고 자신은 조수석에 있었다고 말하게 한 사건입니다.

출발점은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측정에서 0.135%가 나오자 혈액채취를 요구해 지구대까지 갔다가 돌연 거부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한 채 귀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고, 기소된 뒤에는 증인신문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미리 보내고 카페에서 만나 답변을 맞춰줬습니다. 그 카카오톡 기록이 교사의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역할에 따라 형이 세 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시킨 본인은 징역 1년 실형, 부탁을 받아 거짓 증언한 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곁에서 거든 동승자 두 명은 위증방조(제32조)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신문사항을 보내 맞춰준 계획성,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려는 동기, 세 사람을 법정에 세운 점을 무겁게 봤고, 동생이 형제 관계에서 부탁을 받은 측면과 동승자들이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다른 위증 판결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무게가 보입니다. 「「일 잘 끝나면 3~4천만 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은 대가를 약속받은 증인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 사건은 증언한 쪽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을 받았습니다. 위증 유죄가 확정되면 그 증언이 쓰인 재판에는 재심 사유가 생깁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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