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를 아버지가 낸 걸로 하려고 동승자에게 위증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1일 피고인이 몰던 화물차가 뒤로 밀려 정차 중인 아반떼를 들이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재판에서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2025년 4월 두 차례 조수석에 있던 지인에게 같은 내용으로 증언해 달라고 시켰습니다. 지인은 피고인 재판에서 그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 동승자 위증
유리하게 본 사정
-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미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처지가 불안한 지인에게 위증을 시킨 점
-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 판결 뒤에도 지인들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계속 부탁한 점
- 사법 기능을 해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해서 실제로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로 위증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52조, 제31조 제1항).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대법원 91도542), 자기 사건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며 거짓을 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이 아니지만, 증인에게 시키면 달라집니다.
피고인이 몰던 화물차가 뒤로 밀려 아반떼 앞범퍼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면허가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운전석의 피고인과 조수석의 지인만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전하다 충격으로 튕겨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장면은 없었고 술 취한 아버지가 20~30분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에서는 동승자를 「모르는 외국인 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교통사고·무면허 사건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항소심까지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그 재판 중이던 2025년 4월 2일과 25일 지인에게 「아버지가 운전했다」고 증언하라고 시켰고, 통화기록이 그 시점과 맞았습니다. 지인은 피고인의 재판에서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처지가 불안한 지인에게 위증을 시켰고, 확정판결 사실까지 부인하며 판결 뒤에도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계속 부탁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위증이 결과를 바꾸지 못했고 앞선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작해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음주운전을 동생이 한 걸로 만들고 친구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건은 비슷한 운전자 바꿔치기 위증교사로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 사건도 시킨 쪽이 실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 위증교사는 모두 실형이 나왔습니다.
소송경과
1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단1081, 2025고단1138(병합) (2026. 2. 2.) 징역 10개월 → 피고인 항소 → 2심 대전지방법원 2026노575 (2026. 7. 16.) 항소기각 · 위증한 지인은 1심에서 분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