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내가 고소한 사람들 재판에서 증언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무죄

의정부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4노3595 (1심 고양지원 2023고단3151) · 모해위증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20. 모해위증 사건(2024노3595 (1심 고양지원 2023고단3151))에서 무죄 (1심 유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모해위증
선고
무죄 (1심 유죄 파기)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없음 (증언 1건이 기억에 반한 허위인지 다툼)
양형기준
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 제1항(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4노3595 (1심 고양지원 2023고단315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아들 명의 땅에 다세대주택을 짓다 자금이 막히자 건축업자 E와 공사를 이어 가기로 했고, 이후 땅과 사업권을 E에게 넘기는 구두 합의를 하며 아들 명의 백지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도 E와 법무사사무소 직원 D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피고인은 두 사람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고 두 사람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피고인이 「2020년 11월 공사현장에서 땅을 넘겨 가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E와 D는 피고인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없음 (증언 1건이 기억에 반한 허위인지 다툼)

선 고
무죄 (1심 유죄 파기)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3151 유죄 → 항소심 원심파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25조 후단 무죄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 안 함
양형기준형법 제152조 제2항(모해위증) — 10년 이하의 징역 / 제1항(위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모해위증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증인)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은 같은 재판에서 E와의 매매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 차례 인정해, 굳이 그 장면만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없어 보임
  • 문제의 대화가 있었다 해도 E가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이라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었음
  •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간 것이 9월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가 있음
  • 증언은 1년 반 뒤, 만 70세에, 44쪽 분량의 신문 중에 이뤄짐

불리하게 본 사정

  • E 등 세 명이 「11월 공사현장에서 땅을 넘겨 가라고 했다」고 증언함
세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했고, 피고인의 증언은 사실과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어야 해서 무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과 다른 말」입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위증의 허위 진술을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라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 증언 내용이 실제와 달랐더라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이 사건 무죄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해위증은 위증 중에서도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 증언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위증보다 무겁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에 증인으로 나갔고, 검사는 피고인이 그 피고인들(E와 D)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거짓 증언했다고 봤습니다.

쟁점이 된 증언은 하나였습니다. 「2020년 11월 공사현장에서 E에게 땅과 사업권을 넘겨 가라고, 아들을 살리는 셈 치고 1억 5,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1심에서는 E를 포함한 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1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다르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증언에서 E와 땅을 넘기기로 한 합의 자체는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합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그 이전의 한 장면만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E의 말대로라면 E는 그때 제안을 거절했으니, 그 대화가 있었든 없었든 사문서위조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억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간 건 9월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고, 그 사람이 9월에 공사현장 주소를 문자로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언은 그로부터 1년 반 넘게 지나 만 70세에 이뤄졌고, 그사이 돈 거래와 계약, 시공사 변경이 여럿 얽혀 있었으며, 증인신문조서만 44쪽에 이를 정도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이 사건이 기소되기까지의 과정도 적혀 있습니다. E와 D가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 불기소했고, 두 사람의 항고로 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끝에 이 증언 하나만 기소됐습니다. 고소와 맞고소가 오간 분쟁에서, 상대 재판의 증언을 문제 삼는 위증 고소는 이렇게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위증 사건들이 대부분 유죄인 것과 대비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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