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피한 공범을 숨겨준 지인을 감싸려 거짓 증언해 징역 6개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고단5493 · 위증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중계하는 사이트를 공범들과 운영했습니다. 2015년 4월 경찰 조사를 받은 공범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을 돕던 지인에게 숨을 곳을 부탁했고 지인과 그 가족이 그해 9월까지 공범을 숨겨줬습니다. 지인이 범인은닉 등으로 재판을 받자 피고인은 2017년 2월 그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지인에게는 연락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직접 지인의 어머니에게 부탁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따로 도박사이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금전 피해 없음 · 1심 증언 1회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152조 제1항 · 양형기준 위증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단순 위증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증은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재판의 주된 쟁점에 관한 위증인 점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력도 없어 권고 범위의 가장 아래인 6개월이 나왔지만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기존 해설에는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붙은 단순 위증도 있습니다. 판결은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고, 양형 사정으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상고심 중이라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거짓 증언이 실제 재판 결과를 바꾸지 못했어도 죄는 성립합니다. 이 사건 판결도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적으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위증은 제1유형(위증)에 해당하고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 형은 그 하한인 6개월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은닉·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고인이 증언한 재판이 바로 지인의 범인은닉 등 사건이었고, 피고인의 증언은 지인이 은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한 증언을 질문과 답변 그대로 아홉 대목으로 나눠 범죄사실에 적었습니다. 증인신문은 녹취되어 조서로 남고, 그 기록이 그대로 위증의 증거가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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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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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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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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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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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