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동료의 가입 시기를 바꿔 증언해 징역 6개월 실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동료는 같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습니다. 동료는 2015년 5월 조직에 가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누범기간이라 가입 시점을 구치소에 있던 2013년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하고, 동료가 2013년 구치소에서 한 간부를 통해 가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는 2015년 5월 피고인 자신의 소개로 가입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금전 피해 없음 · 항소심 증언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적힌 사정이 없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일관되게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다만 그 기간은 이미 끝남)
-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킨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여기서 거짓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형사판결과 수용기록,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위증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후단 경합범이라 하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은 그래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형기를 정하면서 피고인이 2018년 12월 10일 별건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정도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차원에서 고려했습니다.
이 증언은 재판의 핵심을 겨냥했습니다. 동료의 가입 시기가 2013년이 되면 누범기간 밖의 일이 되어 누범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누범은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