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음주운전 했다」고 신고하자, 친구에게 신발과 가방을 건네며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작 음주운전은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8. 14.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사건(2025고단115 (2심 2025노5429))에서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해준 쪽 벌금 200만 원 · 음주운전은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 선고
- 시킨 쪽 징역 10개월(집유 2년, 사회봉사 240시간) · 해준 쪽 벌금 200만 원 · 음주운전은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수사기관 · 대리 진술로 형사사법 방해
- 양형기준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교사범) — 정범과 같은 형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115 (2심 2025노542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6월 29일 새벽,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A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왔다」고 알렸고 A는 집에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A는 친구 B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네가 내 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8월에는 그날 신었던 신발과 메고 있던 가방을 B에게 건넸습니다. B는 경찰에 출석해 「A가 술을 마셨다며 차를 옮겨 달라고 해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주차장 CCTV에는 운전한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수사기관 · 대리 진술로 형사사법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초범
- CCTV가 있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대리 진술을 믿지 않아 수사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 B는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시인함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방어권을 남용해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시킴
- 대리 진술이 들통난 뒤에도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진짜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자기 범죄를 숨기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대신 거짓말을 시키면 범인도피교사가 됩니다. 판례는 이를 방어권의 남용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신발과 가방까지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사건 당일 착용한 물건을 친구가 들고 있으면 CCTV 속 운전자와 비슷해 보일 거라는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B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수사 방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운전 시각은 밤 10시 30분쯤, 측정은 새벽 1시 27분이었고 측정치는 0.098%였습니다.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빼 운전 당시 0.062%였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계산 자체에 분해량이 0.1335%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운전 당시 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확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A는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여자친구가 집에서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단속 경찰관도 음주 흔적을 못 찾았다며 이 주장이 「처벌을 피하려는 변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들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대리 진술이 들통난 뒤에도 음주량과 마지막 음주 시점에 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점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무죄를 이끌어 낸 바로 그 불확실성이, 양형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친구 B는 반성하고 사실을 시인해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음주운전을 대신 뒤집어써 달라고 한 사건은 시킨 쪽이 징역형 집행유예, 해준 쪽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진술을 부탁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인도피한 경우(형법 제151조 제2항)뿐이고, 친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115 (2025. 8. 14.)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음주운전 무죄, B 벌금 200만 원 → 검사 항소(음주운전 무죄 부분)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5429 (2026. 8. 20.)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