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조사를 대신 받아줬다가 징역 4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 12. 21.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사건(2018고단199)에서 업자 징역 6개월 실형 · 해준 쪽 징역 4개월(집유)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선고
- 업자 징역 6개월 실형 · 해준 쪽 징역 4개월(집유)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무등록 대부업 수사 · 대신 출석해 조사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199
무슨 일이 있었나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던 C는 채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중한 처벌을 우려했습니다. C는 일을 돕던 B에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고, B는 백반집에서 A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경찰서에 전화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2017년 7월 28일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자신이 대부를 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등록 대부업 수사 · 대신 출석해 조사
유리하게 본 사정
- A는 판시 전과가 적시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C는 같은 법 위반으로 3회, B는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벌인 일인 점
- B·C 모두 이 사건 직전 별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던 점
- A가 전화 응대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지만, 남에게 자기를 빼달라고 시키면 범인도피교사가 되어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자 C, 일을 돕던 B, 대신 조사를 받은 A 세 사람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던 C는 채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중한 처벌을 우려해 B에게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B는 백반집에서 A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A는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뒤 직접 출석해 자신이 대부를 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은 세 사람이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C는 징역 6개월 실형, B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80시간, A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C는 같은 법 위반으로 3회, B는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벌인 일이었고, 두 사람 모두 직전에 별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A는 전과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전화 응대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돈 받고 대신 업주 행세했더니 진짜 업주가 처벌을 면했습니다」는 대신 나선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A는 전과 없이도 징역형을 받아 벌금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으로 끝나면 자격에 영향이 없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