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피 중인 두 사람을 차로 옮겨준 사람도 징역 4개월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02-15 선고 2022고단6637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3. 2. 15.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2고단6637)에서 도피한 쪽 징역 1년 실형 · 도운 쪽 징역 4개월(집유)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선고
도피한 쪽 징역 1년 실형 · 도운 쪽 징역 4개월(집유)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살인 등 사건 수사 · 도피 자금과 은신처 제공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6637

무슨 일이 있었나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조사를 받은 당일 밤 지인들을 불러 모아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은신처도 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부동산을 찾아 방을 계약하고 생활용품과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이 지인들은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닙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두 사람은 도피 중인 두 사람을 차에 태워 호텔과 펜션으로 옮겨 주고 함께 묵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살인 등 사건 수사 · 도피 자금과 은신처 제공

선 고
도피한 쪽 징역 1년 실형 · 도운 쪽 징역 4개월(집유)
A·B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없음) / C·D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방을 구해 준 지인이 도피를 돕고 외부 연락을 주선·통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 C·D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C는 A의 가장 친한 친구, D는 C의 남자친구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C가 자수를 권유하고, 검거 무렵 대략적인 위치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C·D의 범행은 술을 마시거나 함께 숙박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형사사법에 준 장해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인은닉·도피와 그 교사가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 A·B의 교사행위가 지인들과의 긴밀한 연락 아래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장기간 도피로 이어진 점
범인이 스스로 숨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을 동원해 120일 넘게 도피를 이어가자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교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차에 태워 옮겨 준 두 사람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 자신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도피를 위해 남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도피행위에 속합니다.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가 되고,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도피하려 한 두 사람은 교사로, 도와준 두 사람은 범인도피로 기소됐습니다.

도피의 준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조사 당일 밤 지인들을 불러 모아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은신처도 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부동산을 찾아 방을 계약하고 생활용품과 컴퓨터를 들여놓았습니다. 말을 맞춰 주는 수준을 넘어 도피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 준 행위였습니다. 다만 이 지인들은 이 판결의 피고인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역할에 따라 갈렸습니다. 도피를 부탁한 두 사람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판결은 범인도피와 그 교사가 형사사법절차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교사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장기간 도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피 중인 두 사람을 차에 태워 서울의 호텔과 양주의 펜션으로 옮기고 함께 묵은 두 사람은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자백하고 반성한 점, 술을 마시거나 숙박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형사사법에 준 장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참작됐습니다. 도피의 원인이 된 사건은 이 판결과 별도로 재판을 받습니다.

같은 목록의 「무등록 대부업 조사를 대신 받아줬다가 징역 4개월입니다」 사건에서도 대신 나선 사람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습니다. 반면 「형수를 노동청에 대신 보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 사건에서 대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도와준 쪽의 형은 도운 방식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에 따라 벌금과 징역으로 갈렸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데도 교사죄가 인정된 이유를 판결은 네 가지로 적었습니다.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를 갖추고 여러 사람의 손과 승용차로 이사하며 120일 넘게 도피를 이어간 점, 강력한 증거가 발견된 시점에 도피를 감행한 점, 도피 중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고 물건 일부를 숨긴 점, 친분 있는 여러 사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도피를 꾀한 점입니다. 이를 방어권 남용으로 봤습니다.

검사는 지인들이 두 사람에게 불법 사이트 관리·홍보 일을 맡겨 그 수익금으로 현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대줬다는 부분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이후 대법원 파기환송(2023도9560)과 환송 후 판결이 이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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