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신 업주 행세했더니 진짜 업주가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5. 15.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4고단6634)에서 시킨 쪽 징역 8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 선고
- 시킨 쪽 징역 8개월(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무등록 게임제공업 수사 · 업주 바꿔치기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6634
무슨 일이 있었나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던 A가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내가 업주다」라고 대신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B에게는 쓸모없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기판력이 미쳐 A의 일부 범행은 기소도 처벌도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등록 게임제공업 수사 · 업주 바꿔치기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B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A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B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대가를 주고받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B에 대해 쓸모없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이 이루어진 점
-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 A의 일부 범행이 기소·처벌되지 못한 중대한 결과가 생긴 점
-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범행을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받고 대신 업주 행세를 해 준 결과, 진짜 업주의 일부 범행은 끝내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51조 제1항), 그렇게 해 달라고 시킨 사람은 범인도피교사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등록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던 A가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내가 업주다」라며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 한 사건입니다.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 자기를 빼내게 하면 교사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신 나선 B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백했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A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고 B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렵다는 점은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면 A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더해졌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무겁게 본 것은 결과였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아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더해, B에게 쓸모없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서 기판력이 미쳐 A의 일부 범행이 기소도 처벌도 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중대한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덮어주기가 실제로 성공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형수를 노동청에 대신 보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도 시킨 쪽이 징역형 집행유예, 대신 나선 쪽이 벌금이었습니다. 반면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는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대신 나선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