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6-08 선고 2026고단10231 ·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6. 8.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사건(2026고단10231)에서 둘 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 범인도피방조
선고
둘 다 벌금 500만 원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단속 ·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6. 8. 선고 2026고단1023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3일 밤 전남 영광의 한 주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뒤 단속 상황에서 A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운전자 B는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A는 범인도피, B는 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됐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단속 ·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선 고
둘 다 벌금 500만 원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 500만 원 / B 형법 제151조 제1항·제32조 제1항, 방조감경 후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
  •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B에 대한 적시의 음주측정을 비롯한 적법한 수사와 사법작용이 방해된 결과가 생긴 점
  • B가 단속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A의 범인도피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방조로 감경을 받고도 벌금은 정범과 같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니 벌금형으로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금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 자신이 도망치거나 숨는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지만, 남이 자기를 빼주는 일에 가담하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신 나선 A에게 범인도피가, 실제 운전자 B에게 범인도피방조(제32조)가 적용됐습니다.

사건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밤 전남 영광의 한 주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단속 상황에서 A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운전자 B는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법원은 B에 대한 적시의 음주측정을 비롯한 적법한 수사가 방해된 결과를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A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B가 단속되어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려고 A의 행위에 적극 협조한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선고된 벌금은 두 사람 모두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죄의 벌금 상한과 같은 액수입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주정차뺑소니 및 음주운전 불입건 경위」를 담은 수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사건은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부탁한 사람이 징역 10개월, 해준 사람이 징역 6개월(각 집행유예)이었습니다. 「운전이 업이라 면허가 걱정된다며 대신 자백시켰다가 징역 1년입니다」 사건에서는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벌금으로 끝난 경우보다 징역형이 나온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보면, 두 사람은 밤 9시부터 10시쯤까지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B가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112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는 다음 날 0시 30분쯤 「사고 차량은 내 차량이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음주 감지에 응했습니다. B는 이를 지켜보며 묵인했고, 경찰관에게 잘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같은 조항(형법 제151조 제1항)이 적용됐지만 B에게는 방조범 규정(제32조 제1항)이 더해졌고, 방조감경(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을 거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골랐고,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각각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증거로는 카페 CCTV 영상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주점 계산 내역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