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받고 어지럽다」며 면허 없는 남자친구에게 운전을 시켰고, 단속되자 차 안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방조 / 무면허운전교사, 범인도피 사건(2024고단4548)에서 A·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방조 / 무면허운전교사, 범인도피
- 선고
- A·B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무면허 운전 약 4km · 정차 지시 불응 · 운전자 바꿔치기
- 양형기준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4548
무슨 일이 있었나
B는 2024년 10월 노원구의 병원 주차장에서 면허가 없는 남자친구 A에게 진료를 받아 어지러우니 대신 운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A가 거절하자 「사람 없는 길로 가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A가 약 4km를 운전하던 중 경찰이 차주의 면허 취소를 확인하고 정차를 지시했지만 계속 달렸고, 순찰차가 따라오자 B가 「운전자를 바꾸자」고 해 차 안에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B는 운전석 쪽으로 내려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면허 운전 약 4km · 정차 지시 불응 · 운전자 바꿔치기
유리하게 본 사정
-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인정하고 반성함
- B는 초범
-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B는 A의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면서 운전시키고 단속 뒤 범인도피
- A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벌금을 받고도 또 무면허 운전
- 자리 바꿔치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면 무면허운전의 교사범(형법 제31조 제1항)이 되어 직접 운전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는 A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부탁했고, 거절하는 A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단속된 뒤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입니다. 수사기관을 속여 진짜 운전자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이 범인을 위해 하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이 있지만, 연인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자리를 바꾸는 데 응한 것은 범인도피방조가 됐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망하거나 숨는 것은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범인 행세를 하도록 시키거나 돕는 것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24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속 현장에서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