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여자친구가 해고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 둘 다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고단100104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7일 새벽 5시 40분쯤 화성의 한 도로에서 A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투싼을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했고, B는 출동한 경찰관 네 명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사고 현장 · 동승자 운전자 바꿔치기

선 고
둘 다 벌금 500만 원
A 형법 제151조 제1항·제31조 제1항(교사), B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1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한 점
  •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B는 A와 의논한 뒤 자수한 점
  • 두 사람 모두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도피시켜 죄책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 제대로 측정했다면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킨 사람도, 대신 나선 사람도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범인도피의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라, 벌금형을 고르는 한 둘 다 최고액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다른 사람에게 이를 시키면 범인도피교사로 같은 형을 받습니다(제31조 제1항).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운전한 사람은 A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새벽 화성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투싼을 몰다 사고를 냈고, A와 B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A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사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며 조수석의 B에게 대신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현장에 온 지구대 경찰관 네 명에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을 빼돌려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자친구가 마신 술의 양과 운전 행태를 보면 제대로 측정했다면 상당한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시켰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가를 약속받지 않았고, 우발적이었으며, B는 A와 의논한 뒤 자수했고, 둘 다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사건도 현장에서 말만 바꿔준 경우로 같은 결과였습니다. 반면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 사건은 비슷한 부탁인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자수와 초범, 대가 없음이 겹쳐야 벌금 구간에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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