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여자친구 대신 「내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범인도피로 기소됐지만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8. 12. 범인도피 사건(2024고정1249)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범인도피
- 선고
- 무죄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음주운전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음주측정·채혈 응함
- 양형기준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8. 12. 선고 2024고정1249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새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테슬라를 운전했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탔습니다. 둘이 다투다 여자친구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여자친구는 운전자를 묻는 경찰에게 피고인을 가리켰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이후 자기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측정에 응했으며 진술서에 「혈액채취를 원합니다」라고 써 서명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도피하게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음주측정·채혈 응함
유리하게 본 사정
- 처음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음
- 시인한 뒤에도 다시 부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함
- 테슬라 블랙박스에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탄 장면이 남아 있었음
- 블랙박스 확인이나 여자친구 측정만 했어도 운전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관에게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함
- 수사기관에서 여자친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자 대신 자기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수사기관은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운전을 부인했고, 시인한 뒤에도 다시 부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으며, 차 블랙박스에 여자친구가 운전석에 앉은 장면이 남아 있어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측정만 했어도 운전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기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도피죄에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형법 제151조 제2항)가 있지만, 연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들은 조사와 진술서 작성까지 끝까지 대신했거나 미리 짜고 수사에 대응한 경우 대부분 유죄입니다. 이 사건 무죄는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객관적 증거가 바로 있었다는 사정에 기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