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BMW를 몰았는데,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9-08 선고 2026고단100219 · 범인도피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8. 범인도피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100219)에서 두 사람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각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선고
두 사람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면허운전 약 28km · 출동 경찰관에게 운전자 허위 진술
양형기준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8. 선고 2026고단100219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6일 저녁 B는 운전면허 없이 BMW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에서 강남구까지 약 24km를 달렸고, 밤 11시쯤 강남구 안에서 다시 약 4.3km를 운전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함께 있던 A가 운전자가 B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B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면허운전 약 28km · 출동 경찰관에게 운전자 허위 진술

선 고
두 사람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각 사회봉사 80시간)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확정된 특수상해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각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양형기준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운전자를 바꿔 말함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함
  •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B의 범행은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불리하게 본 사정

  • B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함
  • A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B를 도피하게 함
운전한 사람과 「내가 했다」고 말한 사람이 똑같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한마디의 무게가 무면허운전과 같게 매겨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제1항)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에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말해 진짜 운전자가 처벌을 피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친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같은 조 제2항)가 있지만,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B는 면허 없이 BMW로 강서구에서 강남구까지 약 24km, 이어 강남구 안에서 약 4.3km를 운전했습니다. 112신고로 경찰이 오자 A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말했지만, B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CCTV 영상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B가 A에게 대신 말해 달라고 시킨 사실(범인도피교사)은 범죄사실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B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운전한 점, A가 허위 진술로 B를 도피하게 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둘 다 범행을 인정했고,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B의 범행은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술 마신 친구 대신 운전했다고 했더니 둘 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술 마셨으니 운전해 줘」, 면허 없는 남자친구 대신 세 번 「내가 운전했다」」는 벌금형이었습니다.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처럼 징역형이 나온 사건도 있어, 같은 「대신 운전자」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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