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업이라 면허가 걱정된다며 대신 자백시켰다가 징역 1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5. 10. 17.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사건(2025고단703)에서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 선고
- 시킨 쪽 징역 1년(집유) · 해준 쪽 벌금 300만 원
-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 음주운전 사고 · 대신 허위 자백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고단703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2일 새벽, 김해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 A는 B에게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했습니다. 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음주운전 사고 · 대신 허위 자백
유리하게 본 사정
-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 B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점
-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자백하게 한 사건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 자신이 도망가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남에게 대신 나서게 시키면 범인도피교사가 되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31조 제1항). 이 판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들어 있지 않고,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만 다뤄졌습니다.
두 사람의 형은 크게 갈렸습니다. 시킨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대신 자백한 B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은 A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는 점,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A에게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B가 초범이라는 점이 적혔습니다. B는 벌금으로 끝났지만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 오면 형이 운전했다고 해줘」 한마디에 둘 다 징역형입니다」도 부탁한 쪽이 징역 10개월, 해준 쪽이 징역 6개월로 시킨 쪽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 물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는 대신 나선 사람이 정범, 운전자가 방조로 기소돼 해준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누가 정범이고 누가 방조인지에 따라 형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사고는 2024년 11월 2일 0시 44분쯤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본 A는 1시 7분쯤, 승합차 주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그 주인의 사촌 B에게 술을 마셔서 보험처리가 안 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 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며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B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고 음주감지에도 응했습니다.
A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를 명했습니다. B의 벌금 300만 원에는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 붙어,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B의 양형 이유에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과 함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