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교제하던 사람의 남편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술 마신 동승자에게 「네가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신 나선 동승자는 음주측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노150 (1심 2022고단1556) · 범인도피교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10. 19. 범인도피교사 사건(2023노150 (1심 2022고단1556))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범인도피교사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항소기각)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화물차 추돌 사고 · 대신 나선 동승자는 음주 수치가 나와 면허 2년 취소 · 수사 방해
양형기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150 (1심 2022고단155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A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사이로, 동창 모임에서 만나 2021년부터 따로 만나 왔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서울 광진구의 주점에서 A만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A의 남편 소유 투싼을 몰고 A의 집으로 가다가 10월 18일 0시 5분쯤 광진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피고인 대신 음주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나와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됐습니다. 약 2달 뒤 두 사람은 경찰에 나가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A가 스스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일 뿐 바꿔치기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화물차 추돌 사고 · 대신 나선 동승자는 음주 수치가 나와 면허 2년 취소 · 수사 방해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항소기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2심 피고인 사실오인·양형부당 항소 모두 기각
양형기준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디까지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에게 운전자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 (뒤에 보상 명목 1,000만 원 이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를 내고도 범인도피를 교사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함
  • 항소심에서 새로 고려할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음
피고인은 끝까지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고 한 달여 뒤 스스로 보낸 「바꺼달라고 애원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도 쟁점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흔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모양이 반대입니다. 대개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을 대신 내세우는데,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운전자 대신 술을 마신 동승자가 운전자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A는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가 나와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됐습니다. 대신 운전자가 되면서 본인이 음주운전자가 된 셈입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고, 형법 제151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범인이 남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하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된다고 봅니다. 2심도 이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은 A가 스스로 운전자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교사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관련된 간접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여러 사정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고 한 달여 뒤 A에게 「제가 운전하고 사고내고 바꺼달라고 애원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점, A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 A가 먼저 운전자를 자처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A의 진술이 바뀐 점도 쟁점이었습니다. A는 처음 자백할 때는 교사 여부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내가 다 책임질게, 너가 운전한 거로 좀 해줘라」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A는 피고인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고 책임을 모두 지라는 각서까지 요구하자 진술을 바꿨다고 설명했고, 2심은 이 경위가 납득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차를 주도적으로 폐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앴으며, 아내와 함께 A에게 자신은 사고와 무관하다는 각서를 쓰게 한 점도 짚었습니다. 피고인은 A에게 1,000만 원, 화물차 운전자에게 250만 원을 보내고 자신을 가해자로 한 형사합의서를 써 주는 등 사고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은 운전했는지를 물은 것일 뿐 교사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범인도피를 교사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했고 새로 고려할 사정도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도피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 사건의 두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556 (2023. 1. 1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 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50 (2023. 10. 19.)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범인도피·은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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