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짝퉁 판매 — 실제 판결 6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벌금이 나옵니다.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브랜드가 용서해도 재판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팔지 않아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성립합니다.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던 사람이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건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되므로, 남는 것은 벌금과 전과뿐입니다. 「정품」이라고 써서 팔았으면 사기가 하나 더 붙고, 해외에서 들여왔으면 관세법까지 셋이 됩니다.
물건은 몰수, 판 돈은 추징
상표법 사건에서 형벌 말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몰수와 추징입니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몰수한다」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재량이 없습니다.
| 대상 | 처리 |
|---|---|
| 위조 상표·포장·상품 |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
| 위조품 제작에 쓴 용구·재료 | 몰수 (같은 항) |
| 판매 대금 | 추징 — 판매가 합계액 기준 |
| 법인 업무로 한 경우 | 법인에 3억 원 이하 벌금 별도 (제235조 제1호) |
|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경우 | 사기죄 별도 (형법 제347조) · 피해금 변제 의무 |
상품에서 상표나 포장만 떼어내도 물건 기능과 겉모습이 상하지 않으면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36조 제2항).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째로 몰수됩니다.
추징은 이익이 아니라 판매가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가를 빼주지 않습니다.
근거 — 상표법 제230조 · 제235조 · 제236조 · 형법 제347조 · 관세법
상표법·짝퉁 판매, 알아두면 다른 것
팔지 않아도 「판매 목적 소지」면 끝입니다
상표법은 파는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판매·교부·위조·모조는 물론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진열」하는 것도 침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593은 안경 도소매업체의 재고창고에 위조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 기록은 없고 창고에 있었을 뿐인데 벌금 100만 원에 그 두 개가 몰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784는 동대문 노상 골프복 매대에 상의·하의·모자 합쳐 62점을 놓아둔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해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로 끝났지만 압수물은 전부 몰수됐습니다.
고소를 취소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상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브랜드 본사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상표법 사건에서 실제로 형을 가르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수량, 기간, 영업 규모, 그리고 전과입니다.
「정품」이라고 쓰면 사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936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탑핸들 미니백 크로스백 새상품」이라고 올려 가품 두 개를 판 사건입니다. 대금은 65만 원과 63만 원이었습니다.
죄명이 두 개입니다. 가품을 판 것은 상표법위반, 「정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입니다. 벌금 200만 원에 크로스백 두 개 몰수였습니다.
피해금 128만 원을 전액 변제했고 초범이었는데도 벌금이 나온 이유는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가품인 줄 알고 사라」고 명시하고 팔면 사기는 빠지고 상표법만 남습니다.
직구로 들여와 팔면 관세법까지 셋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762는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업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서,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나눠 반입한 사건입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 판매 목적이면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건너뛴 것이 관세법위반입니다.
여기에 물건이 위조품이어서 상표법위반이 붙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에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였습니다. 세금을 사후에 전부 납부하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수량이 넘어가면 징역 구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2511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5개월 반 동안 위조상품 567점을 판 사건입니다. 판매가 합계 4,022만 9천 원, 정품가액으로는 2억 8,031만 원어치였습니다.
선고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4,022만 9천 원 추징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도 벌금 넘는 전과도 없는 초범인데 징역형입니다.
양형기준으로는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이고 기본영역이 징역 10개월~2년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4731 판결문). 수량이 쌓이면 벌금 구간을 벗어납니다.
사업자 명의만으로는 유죄가 안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1040은 매장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매장에서 위조 운동화·가방·벨트·의류를 압수했는데, 그때 매장에 있던 사람은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운영하는 가게인데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 잠시 봐주다 단속됐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는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의와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