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9-11 선고 2024고정936 · 상표법위반,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9. 11. 상표법위반, 사기 사건(2024고정936)에서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사기
선고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무엇을 · 어디서
중고거래 · 가방 2개 · 128만 원 (전액 변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정936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탑핸들 미니백 크로스백 새상품」이라는 판매글을 올리고, 이틀에 걸쳐 같은 사람에게 가품 가방 두 개를 각각 65만 원과 63만 원에 팔았습니다. 합계 128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중고거래 · 가방 2개 · 128만 원 (전액 변제)

선 고
벌금 200만 원 · 크로스백 2개 몰수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상표법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매한 위조 상품이 2개로 소량인 점
  • 사기 피해금액이 128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정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점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정품」 두 글자가 죄명을 하나 늘립니다. 가품을 판 것은 상표법, 정품이라고 속인 것은 사기입니다. 판결문은 돈을 다 갚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함께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방 두 개를 판 일로 죄명이 두 개 붙었습니다. 남의 등록상표를 흉내 낸 가품을 판 것은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230조), 판매글에 「정품」이라고 적어 돈을 받은 것은 사기(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가품이라는 점을 밝히고 팔았다면 사기는 빠지지만 상표법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건 자체는 작았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품 탑핸들 미니백 크로스백 새상품」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틀에 걸쳐 같은 사람에게 65만 원과 63만 원에 팔았으며, 받은 128만 원은 나중에 전액 변제했습니다. 판결문은 수량이 2개로 적다는 점, 사기 피해금이 크지 않다는 점, 전부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증거목록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회신한 게시 자료와 대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정품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범행 경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표법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돼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변제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됐습니다. 판 크로스백 두 개는 몰수됐는데, 상표법은 침해 상품을 「몰수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재량이 없습니다(제236조 제1항).

같은 목록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팔지도 않은 두 개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는 수량이 훨씬 많았지만 초범에 자백한 사건이라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수량이 2개로 적고 전액 변제했지만, 정품이라고 속인 사기가 함께 인정됐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초 브랜드가 특정 고객에게 증정하는 「기프트백」 2개를 중고로 사서 정품으로 알고 되판 것이라며 고의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명품감정업체가 내부 로고·내장칩·홀로그램 등이 정품과 다르다며 가품으로 판정한 점, 중고로 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전에도 정품이라며 팔았다가 항의를 받고 환불한 내역이 있는 점, 이번에도 항의를 받자 대금과 감정비용까지 바로 환불한 점을 들어 위조품인 줄 알고 팔았다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유치됩니다.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하는 처분입니다. 두 죄는 각각 이틀의 판매를 포괄해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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