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강남 옷가게에서 니트 한 벌을 9만 2천 원에 팔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1 선고 2026고정100237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1.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정100237)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벌금 100만 원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 침해 니트 1벌 판매
양형기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1. 선고 2026고정10023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2025년 3월 19일쯤 가게에서 한 의류 브랜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니트 1벌을 9만 2,000원에 팔았습니다. 상표권자가 고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 침해 니트 1벌 판매

선 고
벌금 100만 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니트 1벌 (판매가 9만 2,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함
  • 적발된 횟수가 1회에 그침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표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범행함
옷 한 벌, 판매가 9만 2,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초범·1회 적발을 유리하게, 옷가게 운영자라는 점과 상표권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붙여 팔면 상표권 침해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상표권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피고인은 강남구에서 옷가게를 하면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니트 1벌을 9만 2,000원에 팔았습니다. 증거로는 고소장과 함께 상표권자 회사의 주지성 자료, 상표등록원부, 홈페이지와 주요 제품 자료, 판매 행위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까지 자료로 낸 것입니다.

법원은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이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보고, 상표권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본 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니트조끼 한 벌, 「로고가 그 브랜드인 줄 몰랐다」는 안 통했습니다」는 같은 옷 한 벌인데 벌금 400만 원이었고,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수량이 같아도 판결문에 적힌 사정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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