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에 매장에 또 짝퉁 팔찌 두 점을 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8-20 선고 2026노97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01)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20. 상표법위반 사건(2026노97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01))에서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서
등록상표 2개를 동시에 침해한 팔찌 2점 전시·판매
양형기준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노975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정90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서 잡화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오후 2시 44분쯤 한 패션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장이 붙은 팔찌 2점을 팔려고 매장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일은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등록상표 2개를 동시에 침해한 팔찌 2점 전시·판매

선 고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 상상적 경합 · 벌금형 선택 · 2심 피고인 항소기각
양형기준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팔찌 2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 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다시 범행함
팔찌 두 점이었지만, 앞선 상표법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쓰거나, 쓰게 할 목적으로 팔거나 갖고 있으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물건이 등록상표 여러 개를 동시에 침해하면 상표권마다 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으로 묶여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매장에서 팔려고 전시한 팔찌의 표장은 한 브랜드가 등록한 두 개의 상표(표장 자체와 도형 부분)와 똑같았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보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주지성 자료와 정품과의 비교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범행이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강남 옷가게에서 니트 한 벌을 9만 2천 원에 팔았습니다」는 초범으로 벌금 100만 원,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같은 범죄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이 양형 이유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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