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조끼 한 벌, 「로고가 그 브랜드인 줄 몰랐다」는 안 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유성구에서 의류매장을 하던 피고인이 2024년 8월 16일 해외 브랜드의 등록상표 두 개와 비슷한 로고가 새겨진 니트조끼를 팔았습니다. 그 브랜드의 국내 판권과 일부 국내 생산권을 가진 회사가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로고가 그 브랜드 것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등록상표 2개와 유사한 로고 니트조끼 판매
유리하게 본 사정
- 판매가 1건으로 적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2021년부터 의류 판매업을 해온 점
- 조끼 앞뒤에 로고가 선명하고 목 부분에 브랜드명 라벨까지 있었던 점
- 산 사람이 피고인이 브랜드 이름을 말했다고 진술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죄(상표법 제230조)는 고의범이라, 남의 상표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품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고, 법원은 판매 경력, 상품의 생김새, 판매할 때 한 말 같은 정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한 회사는 해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국내 판권과 일부 국내 생산권을 가진 상표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전의 의류매장에서 그 브랜드의 등록상표 두 개와 비슷한 로고가 들어간 니트조끼를 팔았습니다. 피고인은 로고가 그 브랜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의류를 팔아 왔고, 조끼 앞뒤에 로고가 선명하며 목 부분에 브랜드명 라벨까지 붙어 있었고, 산 사람이 「피고인이 그 브랜드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한 상품으로 두 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것은 하나의 행위로 보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따로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팔지도 않은 두 개로 벌금 100만 원이었고, 「「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두 개로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벌인데 벌금이 4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판결문에 이유가 적히지 않아 정확한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