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3고정593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 10. 25. 상표법위반 사건(2023고정593)에서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무엇을 · 어디서
재고창고 · 위조 선글라스 2개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고정593

무슨 일이 있었나

안경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넉 달가량 재고창고에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두 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판매 기록은 공소사실에 없고 「소지」만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재고창고 · 위조 선글라스 2개

선 고
벌금 100만 원 · 선글라스 2개 몰수
상표법 제230조, 제236조(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2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수량이 두 개로 매우 적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재고창고에 보관한 점
  • 넉 달가량 보관 상태가 이어진 점
두 개입니다.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벌금 100만 원에 전과가 남습니다.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조 상품은 팔지 않고 창고에 두기만 해도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은 가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고,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판매 기록은 없었고, 「판매 목적 소지」만 문제가 됐습니다.

안경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재고창고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선글라스 두 개가 넉 달가량 보관돼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에 두고 쓰는 물건과 달리, 업체의 재고는 판매 목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선글라스 두 개는 몰수됐습니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침해에 쓰였거나 침해로 생긴 상품을 「몰수한다」고 정해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형의 크기에만 반영됩니다.

같은 목록의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는 수량이 훨씬 많았지만 초범에 자백이라 선고유예로 끝났고, 물건은 전부 몰수됐습니다. 반면 「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는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고 판매가 합계 4,022만 9천 원이 추징됐습니다. 수량과 판매 기간이 쌓이면 벌금 구간을 벗어나 징역형으로 넘어갑니다.

주문에는 몰수 외에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에 따르면 항소가 제기됐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은 2025년 4월 3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등록할 때 정한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쓸 때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상표권자는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두었고, 피고인이 창고에 둔 물건도 선글라스였습니다. 판결문은 똑같은 상표가 아니라 「유사한」 상표가 붙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지정상품과 같은 종류의 물건에 붙어 있었다는 점이 침해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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