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6. 상표법위반 사건(2024고정1784)에서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선고유예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 압수물 전부 몰수
- 무엇을 · 어디서
- 노상 매대 62점 (상의·하의·모자)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정1784
무슨 일이 있었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시장에서 골프복 노상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밤 10시 40분경 매대에 세 브랜드의 위조 상의 31점, 하의 10점, 모자 21점 합계 6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놓아둔 것이 적발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노상 매대 62점 (상의·하의·모자)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 위반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세 브랜드에 걸쳐 62점을 진열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쓴 상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소지·진열하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침해에 쓰이거나 침해로 생긴 상품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36조 제1항).
이 사건은 판매 기록이 아니라 진열 상태에서 적발됐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시장에서 골프복 노상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매대에 밤 10시 40분경 세 브랜드의 위조 상의 31점, 하의 10점, 모자 21점, 합계 62점이 판매 목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팔린 것이 없어도 판매 목적의 소지·진열만으로 침해가 성립합니다.
결과는 선고유예였고, 유예할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형법 제59조). 판결문은 선고유예 이유로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지만(제60조), 압수물 62점은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전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두 개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량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두 사건에서 보입니다. 반면 「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사건은 실제 판매가 쌓여 동종 전력이 없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판매가 합계가 추징됐습니다.
판결문이 선고유예 이유로 든 사정 가운데 기존 설명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정이 반성, 초범,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과 함께 적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범죄사실은 62점을 브랜드별로 나눠 적었고, 가장 많은 브랜드는 상의 19점, 하의 4점, 모자 10점이었습니다. 적발일은 2024년 3월 16일입니다. 주문은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몰수했고, 근거는 상표법 제23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징역과 벌금 중 벌금형을 고른 뒤 그 선고를 유예했고, 나중에 유예가 실효돼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의 노역장 환산은 하루 1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