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나눠서 들여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 1. 18.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사건(2023고단4762)에서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위조 골프가방 16개 몰수
- 무엇을 · 어디서
- 위조 골프가방 16개 압수 · 분산 반입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4762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서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여러 번에 나눠 반입했습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에만 허용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위조 골프용품을 들여왔습니다. 관련 세금은 사후에 전부 납부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골프가방 16개 압수 · 분산 반입
유리하게 본 사정
-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본인과 가족 명의를 나눠 쓰며 반복적으로 반입한 점
-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구로 들여와 판다」는 한 가지 행동에 두 개의 법이 걸렸습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판매 목적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부분이 관세법위반(제269조 제2항 제1호 등)이고, 들여온 물건이 위조 골프용품이라 상표법위반이 더해졌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침해에 쓰인 상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라(제236조 제1항), 이 사건에서도 압수된 위조 골프가방 16개가 몰수됐습니다.
판결은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나눠 쓰며 반복적으로 반입한 점, 판매용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가장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명의를 분산한 방식 자체가 판매 목적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반면 위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세금을 사후에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이 유리하게 반영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상표법 사건도 수량과 기간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팔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했는데도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는 동종 전력이 없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판매가 합계 4,022만 9천 원이 원가 공제 없이 추징됐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규모는 이렇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골프가방 143개, 물품원가 1,974만 7,590원(시가 3,104만 9,670원)어치를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했고, 1개는 세관 검사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신고해 관세를 감면받은 것도 122회, 감면액은 134만 8,310원이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골프용품은 196개를 팔았고, 16개는 팔 목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 그 미수, 부정한 관세 감면, 상표권 침해가 각각의 죄로 잡혔고,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뒤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미수도 관세법 제27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