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라이브로 짝퉁 패딩조끼를 팔았습니다, 둘이 같이 했는데 벌금은 세 배 차이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 8. 19.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정78)에서 A 벌금 150만 원 / B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A 벌금 150만 원 / B 벌금 50만 원
- 무엇을 · 어디서
- 상표권자 여러 곳 · 위조 의류 14점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6고정78
무슨 일이 있었나
두 피고인은 경기 포천의 아파트에서 틱톡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위조 의류를 팔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위조 패딩조끼를 방송에서 광고해 팔려고 갖고 있던 것을 시작으로, 6월 1일까지 위조 물품 총 1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여러 곳 · 위조 의류 14점
유리하게 본 사정
- 소지한 위조 물품 수가 비교적 적은 점
- B는 초범인 점
- B 관련 상표권자들과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상표권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중 한 회사에 1,700만 원이 배상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A는 다른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SNS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것도 상표법상 「판매」이고, 방송에서 팔려고 위조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상표법 제230조). 함께 방송하며 팔기로 했다면 공동정범이 되어 둘 다 처벌받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고, 그 의사는 양형에서 반영됩니다.
두 피고인은 포천의 아파트에서 틱톡 계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위조 의류를 팔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위조 패딩조끼를 방송에서 광고하며 팔려고 갖고 있던 것을 시작으로, 6월 초까지 위조 물품 1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습니다. 상표권자가 여럿이라 각각의 상표권 침해가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형을 가른 것은 두 사람의 과거와 사후 정황이었습니다. A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B는 초범이었고, 상표권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상표권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중 한 회사에는 1,700만 원이 배상됐습니다. 법원은 위조 물품 수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공통으로 참작해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개로 상표권자는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은 50만~150만 원이었지만, 민사 화해 과정에서 배상된 금액은 1,7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코트 하나, 원피스 셋, 매장에 걸어 둔 옷 네 벌에 벌금 700만 원입니다」는 4점에 7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