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코트 하나, 원피스 셋, 매장에 걸어 둔 옷 네 벌에 벌금 700만 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8-13 선고 2026고정70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13.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정70)에서 벌금 700만 원 · 코트·원피스 4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벌금 700만 원 · 코트·원피스 4점 몰수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1곳 · 위조 의류 4점(판매 목적 소지)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고정7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옷가게 2층 매장에서, 피고인은 한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베이지색 코트 1점과 검정 원피스 3점, 모두 4점을 판매하려고 갖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1곳 · 위조 의류 4점(판매 목적 소지)

선 고
벌금 700만 원 · 코트·원피스 4점 몰수
상표법 제230조(포괄일죄), 벌금형 선택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몰수 · 노역장 1일 10만 원 ·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4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매장에 소지한 점
옷 네 벌이었고, 판매가 증명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매하려고 갖고 있었던 것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벌금은 700만 원으로, 같은 목록에서 16점에 벌금 500만 원이었던 사건보다 높았습니다. 판결문에 양형 이유는 적히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는 위조품을 실제로 팔았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붙인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기만 해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상표법 제230조), 침해 물건은 몰수됩니다(제236조).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의 옷가게 매장에서 한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베이지 코트 1점과 검정 원피스 3점을 판매하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지정상품이 의류인 상표를 의류에 붙인 것이라 「동일한 상품」에 대한 침해입니다. 범죄사실은 이것이 전부였고, 몇 벌을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코트와 원피스 4점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만 있고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아, 왜 4점에 700만 원이 나왔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2점에 벌금 100만 원, 「「정품」이라고 쓰고 가품을 팔았습니다」는 크로스백 2점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나눠서 들여왔습니다」는 16점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4점인데 벌금이 그보다 높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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