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게에 모조 가방 다섯 개를 진열해 뒀습니다, 팔리기 전에 압수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0. 상표법위반 사건(2025고정1803)에서 벌금 50만 원 · 가방 5개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벌금 50만 원 · 가방 5개 몰수
- 무엇을 · 어디서
- 모조 가방 5개 판매 목적 소지·진열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5고정180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23일 오후 3시쯤 수원 장안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은 한 브랜드의 등록상표가 붙은 모조 가방 5개를 팔려고 진열해 두고 있었습니다. 단속에 걸려 가방 5개는 모두 압수됐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나오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모조 가방 5개 판매 목적 소지·진열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침해 물품이 모두 압수됨
불리하게 본 사정
- 판매할 목적으로 모조품을 매장에 진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법은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려고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팔 목적으로 매장에 두고 있었다면 상표법 제230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침해 물품은 제236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됩니다.
피고인은 의류매장에 한 브랜드의 등록상표가 붙은 모조 가방 5개를 진열해 두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거로 상표등록원부와 감정서, 압수조서와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됐습니다. 가방은 모두 압수됐고 판결로 몰수됐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침해 물품의 수량, 물품이 모두 압수된 점, 물품 상태에 따른 침해 정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을 따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코트 하나, 원피스 셋, 매장에 걸어 둔 옷 네 벌에 벌금 700만 원입니다」도 매장에 걸어 둔 몇 점이 문제였지만 벌금 700만 원이었고,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는 수량이 훨씬 많았는데 선고유예였습니다. 수량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