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명의만 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1. 26. 상표법위반 사건(2025고정1040)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무죄
- 무엇을 · 어디서
- 매장 압수 8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고정1040
무슨 일이 있었나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습니다. 「가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다」는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매장에서 위조 운동화 1개, 가방 2개, 벨트 3개, 하의 1개, 상의 1점을 압수했습니다. 그때 매장에 있던 사람은 동생이었고, 동생은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 잠시 매장을 봐주다 단속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형제를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매장 압수 8점 · 사업자등록 명의자
유리하게 본 사정
- 단속 당시 실제로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 동생이었던 점
- 동생이 법정에서 자신이 매장을 운영했고 피고인은 가품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 동생은 상표법위반 전력이 5회 있으나 피고인은 전력이 없는 점
- 침해 행위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매장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를 붙인 위조품을 팔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소지하면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매장에서 위조 운동화와 가방, 벨트, 의류 등 8점이 압수됐고, 검사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형과 매장에 있던 동생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자인 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매장에 있던 동생은 단속 경찰관에게 매장은 형이 운영하고 자신은 몸이 아픈 형을 대신해 잠시 봐주다 단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이 2021년 9월경부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이 매장을 운영했고 형은 가품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형에게 경찰에서 판매를 주도했다고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상표법위반 전력이 5회 있었고 형은 없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은 매장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위조품을 진열하고 팔았느냐가 증명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죄명의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팔지도 않은 두 개로 벌금 100만 원과 몰수가 나왔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수량이 적어도 유죄가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대비됩니다. 상표법 제236조 제1항은 침해에 쓰였거나 침해로 생긴 상품을 「몰수한다」고 정해 두어, 유죄가 되면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됩니다.
무죄의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입니다. 공소사실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전단, 범죄로 인정할 증명이 없는 경우가 후단인데, 이 사건은 후단이었습니다. 판결문은 또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함께 선고하지만, 단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공소사실은 2025년 2월 2일 오후 1시경 위조품이 매장에 보관·진열돼 있었다고 적었고, 112 신고는 오후 1시 2분경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하고 매장에 있던 동생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형제를 함께 피의자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는 2025년 4월 16일 두 사람을 공범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뒤 열린 정식재판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