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 가짜 상표가 붙은 가운과 지갑 28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판 기록은 없었지만 징역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9. 15.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50506)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디서
- 위조 상표 부착 상품 28점 판매목적 소지 · 동종 전력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5050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합니다. 2026년 1월 매장에서 상표권자가 바스로브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가운 3점을 팔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 무렵 같은 매장에 다른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와 지갑 등 모두 28점을 팔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나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상표 부착 상품 28점 판매목적 소지 · 동종 전력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함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매장 진열대나 창고에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표」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조금 바꾸거나 철자를 살짝 달리해도,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가운이 문제가 됐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몰수됩니다. 위조 상품을 판 수익이 확인되면 그 수익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목적 소지만 인정돼 몰수와 사회봉사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짝퉁 판매 사건을 보면 초범이고 수량이 적으면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이 사건은 수량이 28점으로 적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택됐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수량보다 전력이 형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