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옷가게에 가짜 상표가 붙은 가운과 지갑 28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판 기록은 없었지만 징역형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50506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9. 15.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50506)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상표 부착 상품 28점 판매목적 소지 · 동종 전력
양형기준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5050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합니다. 2026년 1월 매장에서 상표권자가 바스로브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가운 3점을 팔 목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 무렵 같은 매장에 다른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와 지갑 등 모두 28점을 팔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나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상표 부착 상품 28점 판매목적 소지 · 동종 전력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
양형기준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28점 (가운·의류·지갑 등, 판매목적 소지)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함
  •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28점은 같은 목록에서 적은 편입니다. 수천 점을 판 사건과 비슷한 형이 나온 건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을 침해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어도,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매장 진열대나 창고에 두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표」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조금 바꾸거나 철자를 살짝 달리해도,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가운이 문제가 됐습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은 몰수됩니다. 위조 상품을 판 수익이 확인되면 그 수익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매목적 소지만 인정돼 몰수와 사회봉사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짝퉁 판매 사건을 보면 초범이고 수량이 적으면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이 사건은 수량이 28점으로 적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선택됐고,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수량보다 전력이 형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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