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4. 3. 20. 상표법위반 사건(2023고단251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022만 9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022만 9천 원)
- 무엇을 · 어디서
- 위조상품 567점 · 판매가 4,022만 9천 원 (정품가 2억 8,031만 원)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3. 20. 선고 2023고단2511
무슨 일이 있었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의류 등을 팔았습니다. 45만 원짜리 정품 티셔츠와 같은 상표가 붙은 위조 상의를 5만 8천 원에 파는 식으로, 5개월 반 동안 위조상품 567점을 팔았습니다. 판매가 합계는 4,022만 9천 원, 정품가액으로는 2억 8,031만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상품 567점 · 판매가 4,022만 9천 원 (정품가 2억 8,031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판매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금액이 많은 점
- 상표권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붙인 상품을 팔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표법 제230조). 저작권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45만 원짜리 정품 티셔츠와 같은 상표를 붙인 위조 상의를 5만 8천 원에 파는 식으로 5개월 반 동안 567점을 판 것입니다.
동종 전과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지만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침해한 상표권의 내용과 판매된 위조 상품의 수량·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상표권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판결문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적혀 있지 않고,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판 돈 4,022만 9천 원은 통째로 추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물건을 떼 오는 데 든 원가 등을 빼고 추징액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정품가액 합계 2억 8,031만 원도 함께 적혔습니다. 다만 양형의 이유는 「침해한 상표권의 내용, 판매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금액」을 들었을 뿐, 정품가액을 피해 규모로 따로 고려했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의 「동대문 노상 매대에 62점, 선고유예입니다」는 팔린 기록 없이 진열된 상태에서 적발됐고 초범에 자백이어서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창고에 선글라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는 판 적이 없는데도 판매 목적 소지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세 사건은 실제로 팔았는지와 그 수량, 기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판결문은 567점을 판 행위를 하나하나 따로 세지 않고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한 죄로 처리했습니다. 추징의 근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었고, 판매가 합계 4,022만 9,000원 전액을 추징하면서 가납명령도 붙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이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추징금 상당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외에 감정서, 판매내역, 정품가액 리스트와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상표등록원부, 쇼핑몰 접속화면 캡처가 제출됐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쯤부터 쇼핑몰을 운영해 왔고, 범행은 2022년 6월 14일쯤부터 11월 28일까지였습니다. 징역 6개월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집행이 유예됐고, 제62조의2에 따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