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만 들이던 매장에 가품 631점, 정품가 25억 원어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27 선고 2026고단1388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중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24년 6월 20일 해외 명품 브랜드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의류 196점 등 총 631점을 팔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매장 안 비밀창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본인 관광객만 유인해 판매해 왔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의류·신발 등 631점 보관 · 정품가 합계 25억 8,000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보호관찰·사회봉사,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몰수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631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2025년 11월 폐업해 재범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 부양가족이 있고 친척·친구들이 탄원한 점
  •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유명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의류·신발 등을 일본인 관광객만 유인해 판매한 점
  • 보관하던 위조품의 정품가 합계가 25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량보다 「정품가」가 판결문에 크게 적혔습니다. 631점의 정품 가격 합계가 25억 원이 넘는다는 점이 징역 1년에 보호관찰까지 붙은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쓰면 상표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상표법 제230조).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팔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침해로 보고(제108조), 그 물건은 몰수됩니다(제236조).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 상표를 붙인 의류 196점 등 631점을 팔려고 갖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매장 안 비밀창고까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본인 관광객만 골라 유인해 판매했다고 적었습니다. 압수된 물건 48개 항목은 모두 몰수됐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것은 정품 기준 가격이었습니다. 보관하던 위조품의 정품가를 합치면 25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2025년 11월 폐업해 재범 위험이 없어 보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친척과 친구들이 탄원했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같은 목록의 「매장 비밀창고에 정품가 57억 원어치 가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수법이 비슷하고 1,911점이었는데 전 주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5개월 반에 567점, 4,022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사건은 비슷한 수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수백 점 단위부터는 초범이어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흐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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