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받고 받아다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짝퉁 운동복 405벌에 대가는 1천445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13. 상표법위반 사건(2025노1240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1579))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서
- 위조 상표 운동복 405벌 제공 · 대가 1천445만 원 · 상표권자 피해 미회복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노1240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15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포천에서 30년 동안 의류 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1년 9월 지인에게서 「가품 운동복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장에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위조 상표가 붙은 운동복 405벌을 넘겨줬습니다. 며칠 뒤 대가로 두 번에 걸쳐 모두 1천44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이미 같은 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운동복을 받아 주고 대금 일부를 대신 냈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상표 운동복 405벌 제공 · 대가 1천445만 원 · 상표권자 피해 미회복
유리하게 본 사정
- 1988년 징역형 집행유예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상표법위반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함께 범행한 지인이 이미 처벌받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 상표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의류업 30년 경력에 비춰 적어도 가품이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을 직접 파는 것뿐 아니라 팔거나 넘겨주려고 갖고 있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 주고 대금 일부를 대신 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과 지인의 통화 내역, 지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피고인 업체 명함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동복을 구해 제공했거나 구입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상표법 제108조 제4호가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침해로 정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넘겨주려고 갖고 있었다면 침해라는 것입니다.
가품인 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30년 동안 의류 공장을 실제로 운영해 왔고, 지인이 「운동복을 도매로 싸게 살 곳」을 묻자 특정 시장에 가 보라고 제안하고 함께 갔다는 진술 등에 비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가품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징역 10개월~2년)의 하한인 징역 10개월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평택지원 사건(2026고단50506)은 판매목적 소지 28점에 동종 전력이 있어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수량은 열 배가 넘게 차이 나지만, 한쪽은 동종 전력이, 다른 쪽은 공범이 이미 처벌받았다는 사정이 작용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1579 (2025. 4. 15.)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항소 → 2심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1240 (2026. 8. 13.)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