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려고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브랜드 옷 669점, 인천항에서 걸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6.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195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80시간 ·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80시간 · 압수품 몰수)
- 무엇을 · 어디서
- 위조 상표가 붙은 의류 669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소지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6. 선고 2026고단195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16일쯤 국내에서 팔 목적으로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의류를 수입했습니다. 그중 192점에는 한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어 있었고, 이를 포함해 여러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의류가 모두 669점이었습니다. 물건은 압수됐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위조 상표가 붙은 의류 669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소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
- 범행 경위와 내용, 소지한 물건의 수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권 침해는 가짜 상품을 실제로 팔아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법은 남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침해로 봅니다(제108조). 이 사건 피고인은 수입한 옷이 인천항에서 적발돼 한 벌도 팔지 못했지만, 판매 목적으로 들여와 소지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30조). 이 판결은 상표권자마다, 즉 등록상표별로 하나의 죄로 묶고, 여러 상표에 대한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가짜 상품에 여러 브랜드가 섞여 있으면 브랜드 수만큼 죄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물건을 팔려고 갖고 있었고, 그 경위와 내용, 물건의 수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이 반영돼 집행유예였지만, 사회봉사 18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초범에게 붙는 사회봉사로는 많은 편입니다.
압수된 옷은 몰수됐습니다. 상표법은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과 그 제작에 쓰인 도구를 몰수하도록 정합니다(제236조). 수입 단계에서 적발되면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고 상표권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고, 관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만 기소됐습니다.
해외 도매 사이트에서 의류를 대량으로 떼어 와 온라인이나 시장에서 파는 경우, 상표가 진짜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매 목적의 수량이 많을수록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같은 목록의 상표법 사건들을 보면 수십 점 이하는 벌금형이 많고, 수백 점 이상이면 징역형 집행유예로 올라갑니다. 수량이 비슷해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웠습니다. 의정부지법 2026고단10179(303점, 동종 실형 전과 여러 번)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