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비밀창고에 정품가 57억 원어치 가품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중구의 한 지하 매장 주인이 2024년 4월부터 위조 명품 가방, 지갑,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10월에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신은 직원으로 남아, 새 주인과 함께 2025년 1월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2025년 2월 단속 때 매장 비밀창고에서 판매용 위조상품 1,516점이 나왔는데, 정품으로 치면 약 57억 1,031만 원어치였습니다. 판매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1,911점, 정품 추정가액 약 83억 원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정품 추정가액 약 83억 1,639만 원 · 비밀창고 보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현재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조상품을 판매·소지한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
- 전 주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결이 적은 금지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거나, 쓰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만 하고 아직 팔지 않은 1,516점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침해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범행은 두 시기로 나뉩니다.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는 전 주인이 혼자 운영하며 지갑 1점과 운동화·가방 등 257점을 팔았습니다. 10월 1일 매장을 넘긴 뒤에는 새 주인이 운영하고 전 주인이 직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1월까지 137점을 함께 팔았고, 2월 단속 때 1,516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은 단독범행과 공동범행 모두, 새 주인은 공동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매장 내부 비밀창고 입구와 내부 사진, 판매 장부 정리자료, 정품가격 리스트, 각 상표등록원부와 감정서가 올라 있습니다. 정품 추정가액은 위조상품이 정품이었다면 얼마인지를 따진 금액으로, 실제로 가품을 팔아 번 돈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실제 매출이나 추징금이 적혀 있지 않고, 압수된 위조상품을 새 주인에게서 몰수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동대문 노상 매대에서 62점을 판 서울중앙 사건(2024고정1784)은 선고유예, 5개월 반 동안 567점을 판 부산 사건(2023고단2511)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와 추징 4,022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량이 1,911점으로 목록에서 가장 많고 동종 전과까지 있어 징역 10개월이 나왔습니다. 수량과 전과가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그리고 형의 길이로 이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215 (2026. 4. 9.) 전 주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새 주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