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로 팔려던 명품 가품 303개, 창고에서 압수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8. 25.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10179)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표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 어디서
- 유튜브 라이브 판매용 가품 303개를 창고에 소지
- 양형기준
-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1017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1월 20일 밤 양주의 한 창고에, 여러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쓴 바지 78개, 스카프 36개, 청바지 94개, 모자 28개 등 가품 303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팔 목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 실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동종 전과는 모두 2016년 이전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유튜브 라이브 판매용 가품 303개를 창고에 소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가 모두 2016년 이전이고 그 뒤로는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경위·방법과 피해 규모
- 상표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그중 징역형 실형 여러 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도 실제 판매 전 단계에서 적발됐습니다. 상표법은 침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로 보고(제108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230조). 피고인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팔려고 창고에 가품을 쌓아 두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몇 개를 실제로 팔았는지에 대한 기재는 없습니다.
품목 구성은 바지, 스카프, 청바지, 카디건·바지 세트, 모자 등이었고, 여러 브랜드의 상표가 섞여 있었습니다. 판결은 상표권자별로 각각의 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물을 보여주며 바로 판매가 이뤄져 가품 유통 창구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고, 플랫폼마다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상표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 실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같은 죄로 여러 번 실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 동종 전과가 모두 2016년 이전이고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었습니다. 약 10년의 공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수량이 두 배인 서울중앙지법 2026고단1951(669점, 초범)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는데, 이 사건은 수량이 적은데도 형기가 두 배 이상 길었습니다. 전과의 무게가 수량보다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판결문 각주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폐기 처분이 내려져, 검사도 몰수를 구형하지 않았고 판결에서도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가품은 증거 확보 뒤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판매량이 많을수록 민사 책임도 커집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만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