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 — 실제 판결 23건
형량이 가벼운 순서입니다. 같은 「그냥 갔다」인데 무죄부터 징역까지 갈립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실제 판결 23건은 처벌 없음 2건 · 벌금 9건 · 집행유예 9건 · 실형 3건으로 갈렸습니다.
- 가장 가벼운
-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51,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
- 가장 무거운
- 새벽 고속도로에서 차 두 대를 잇달아 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추가 골절된 피해자가 나왔고 실형 2년 6개월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0738, 징역 2년 6개월 실형)
도주죄의 핵심은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내려서 확인했느냐가 전부입니다. 세우고 확인한 사람은 그냥 가고도 무죄였고, 안 세운 사람은 접촉도 없었는데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몰랐다」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깨지고, 벌금을 골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더 모은 판결 17건
해설을 붙이지 않고 결과만 모아 둔 것입니다. 위 목록과 같은 죄명이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선고된 판결만 실었습니다. 법정형이 그 뒤 바뀐 죄명이 있으니 선고일을 함께 보세요.
| 법원 | 사건번호 | 선고일 | 형량 |
|---|---|---|---|
| 대구지방법원 | 2022노2074 | 2023-05-23 | 무죄 |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노1354 | 2024-08-22 | 벌금 500만 원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고단859 | 2026-07-2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6고단5032 | 2026-07-24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고단2904 | 2026-08-12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의정부지방법원 | 2025고단2540 | 2026-08-12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6고단200466 | 2026-08-12 |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
| 창원지방법원 | 2026고단10424 | 2026-08-12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 광주지방법원 | 2026고단10398 | 2026-08-1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6고단10052 | 2026-08-19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고단730 | 2026-08-2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고단1147 | 2026-08-26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고단10187 | 2026-08-26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 인천지방법원 | 2026고단100556 | 2026-08-26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
| 서울고등법원 | 2023노1673 | 2023-11-24 | 징역 5년 실형 |
| 광주지방법원 | 2025고단4841 | 2026-08-13 | 징역 2년 실형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6고단617 | 2026-08-21 |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실형 |
면허가 4년, 음주면 5년 막힙니다
뺑소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으로 끝나도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상황 | 따라오는 것 |
|---|---|
| 사상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 결격 4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제3호) |
| 음주운전 중 사상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 결격 5년 |
| 물적 피해만 내고 도주 | 벌점 15점 · 인적 피해가 없으면 취소는 아님 |
| 금고 이상 실형 | 공무원 임용 결격 —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 운송·화물 종사자 | 여객·화물 운수사업 종사자격 취소 등 별도 처분 |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그 기간에는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보험도 별개입니다. 뺑소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면책 또는 구상 대상이라, 보험사가 지급한 뒤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 제82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알아두면 다른 것
세우고 내려서 확인했느냐가 전부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51은 교차로 접촉 후 그대로 간 사건인데 무죄입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가 사실상 체크리스트입니다.
①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맞았다 ② 심야도 아니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③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도주할 동기가 없다 ④ 속도를 높여 급히 벗어나거나 법규를 위반하며 이탈한 정황이 없다 ⑤ 충격 정도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할 상해로 보기 어렵다.
이 사람은 2차 사고가 걱정돼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세웠고,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그 행동이 전부를 갈랐습니다.
「몰랐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깨집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958 판결문에 법리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도주죄에서 사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즉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만 있었으면 인식이 인정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상대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정의하는 도주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면 세워서 확인하는 것 외에 방어 방법이 없습니다.
벌금을 골라도 500만 원부터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을 선택해도 하한이 500만 원이라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374가 정확히 그 하한입니다.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전치 2주,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수사 단계 합의 — 이 조건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도주치상이 무죄가 되고 사고후미조치만 남으면 액수가 확 내려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은 같은 구조에서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쳐도 뺑소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람이 다쳤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고로 물건을 부수고 조치 없이 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신호등, 남의 담장, 주차된 차 전부 「물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56은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46만 5천 원 상당을 파손하고 파편을 도로에 둔 채 떠난 사건으로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그냥 가는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사람이 있었거나 파편이 도로에 남는 등 교통상 장해가 생기면 제148조로 올라갑니다.
도주가 형을 몇 배로 벌립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4266은 밤에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떠난 사건입니다. 양형기준상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이고, 유족의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요소로 들어가 권고형이 징역 1년 3개월~4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개월이어서 권고형도 징역 2년 6개월~4년으로 수정됐고,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19를 불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남았을 사건입니다. 같은 사고에서 「도주했느냐」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는 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518은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떠난 사건인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공소가 그대로 유지됐고, 도주치상 벌금 하한인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상해가 무거웠는데 벌금형 하한이 선고된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지원의 2026고단10824는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던 상대가 차 문을 붙잡았다가 넘어져 약 7주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먼저 다툰 쪽이 차를 붙잡았는데도 운전자에게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봤고, 벌금형 하한인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반성, 합의, 초범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이 있어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749는 피해자가 2주 염좌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해 무면허로 운전했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징역 실형을 포함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만 쓰였습니다.
1심과 2심이 갈린 사건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노210은 대리운전 기사가 비 오는 밤 손님의 그랜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 분리대 파편이 도로에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약 94m 떨어진 아파트 정문까지 간 뒤 차를 세웠습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317은 즉시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바꿨습니다. 차주가 위험하니 아파트 입구에 세우고 확인하자고 지시했고, 편도 2차로에 세우는 것보다 뒤차 사고 위험을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차한 뒤 곧바로 현장에 돌아왔고, 보험 접수가 늦어진 것도 대리운전 보험사 확인 때문이었습니다. 서지 않은 것은 맞지만 미조치의 고의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441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화물차로 삼거리를 지나다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구호 없이 떠난 사건으로, 1심은 무죄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고, 도주치상은 무죄로 남았지만 사고후미조치가 유죄가 돼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행동에 두 개의 죄가 걸려 있어 한쪽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단10518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이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고단10995와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621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둘 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뺑소니 초범이고 경상이면 벌금 얼마인가요?
도주치상은 벌금형을 골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단2374는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합의했는데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수원지방법원 2026고정753은 위험운전치상까지 붙어 벌금 1,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끼리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3906은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피하려다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두 차는 닿지 않았지만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이 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은 비접촉 사고였고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으면 뺑소니 무죄인가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단958은 사상 사실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는 법리로,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상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51은 차를 세우고 내려서 확인한 뒤 떠났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는 무죄,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이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연석을 박고 그냥 가면 처벌받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고정10059는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차를 4차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나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156은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받고 파편을 둔 채 떠나 벌금 800만 원이었습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뺑소니인가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입니다. 다만 교통상 장해가 생기면 사고후미조치로 올라갑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고단42는 0.110% 상태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3대가 연쇄로 밀렸고 1대는 폐차됐습니다. 떠났다가 직접 지구대를 찾아갔지만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뺑소니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사이트에 해설이 실린 실형 사건 두 건은 모두 무면허에 음주 관련 전력이 겹친 경우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1749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해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떠났고, 그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812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무면허·음주 상태로 가드레일을 받고 떠났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공판에서도 도주해 징역 2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