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안 돼 화물차로 신호대기 차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10995)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1명 약 2주 상해 · K7 수리비 873만 3,548원 · 셀토스 손괴
-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99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포터 화물차를 몰고 광주 서창교차로 앞 1차로를 달리다 신호대기 중이던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해 뒤를 들이받았고, 밀려난 K7이 앞의 셀토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K7 운전자(46세)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었고 K7 수리비는 약 873만 원이었지만,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는 약 31km였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1명 약 2주 상해 · K7 수리비 873만 3,548원 · 셀토스 손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종합보험으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됐고,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제5조의3 제1항 제2호)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도 해당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별개의 죄로 더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안 된 2026년 3월, 포터 화물차로 약 31km를 무면허 운전했습니다. 서창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K7을 뒤늦게 발견해 들이받았고, K7이 앞차 셀토스까지 밀려 충돌했습니다. K7 운전자는 뇌진탕 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K7 수리비만 873만 원이 넘었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법원은 면허 취소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보험 처리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 돼 트럭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고는 6년 뒤였습니다」는 비슷한 경위였지만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이 사건과 형이 같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