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보험도 없이 포항에서 울산까지 78km, 신호대기 벤츠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2026고단10621)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2명 각 약 2주 상해 · 벤츠 승용차 손괴
-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62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2월 12일 저녁 6시 50분쯤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쏘렌토를 몰고 포항 남구에서 울산 남구 감나무진사거리까지 약 78km를 달렸습니다. 사거리 3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서 있던 벤츠 S350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아 운전자(35세)와 동승자(31세)에게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2명 각 약 2주 상해 · 벤츠 승용차 손괴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함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불리하게 본 사정
-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어겨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가 더해져 네 가지 죄가 한꺼번에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면허도 보험도 없는 쏘렌토로 포항에서 울산까지 약 78km를 운전했습니다. 울산 감나무진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해 있던 벤츠를 뒤에서 들이받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안 돼 화물차로 신호대기 차를 받고 떠났습니다」도 무면허 상태의 추돌 후 도주로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