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05-28 선고 2023고단95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4.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3고단958)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트럭 운전자 1명 · 가드레일 2차 충돌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5. 28. 선고 2023고단958

무슨 일이 있었나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던 중 앞의 포트홀을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4차로까지 미끄러졌습니다. 그 차로를 달리던 다른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상대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고가 난 줄 몰라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트럭 운전자 1명 · 가드레일 2차 충돌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2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가입한 공제조합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법리는 이렇습니다 — 사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이 사건 법원은 사고 직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나면 두 개의 법이 함께 걸립니다. 사람이 다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와 젖은 영동고속도로에서 포트홀을 피하려 핸들을 꺾었다가 중심을 잃고 4차로까지 미끄러졌고, 그 차로의 트럭 적재함을 들이받아 상대 트럭이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상 사실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2차 충돌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죄의 핵심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느냐입니다. 현장을 떠나며 신원을 남기지 않으면 그 상태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는 2차 사고가 걱정돼 교차로를 지나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려서 확인한 사건으로, 사고후미조치가 무죄였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상사고 후 도주는 면허 취소와 4년의 결격기간이 따르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법원이 미필적 인식을 인정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도로공사 CCTV에는 피고인 차가 피해 차량 옆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힌 뒤 멈추는 장면이 남았고, 피고인 차는 속도를 늦춘 채 그 옆을 지나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차가 없어 백미러로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차의 철재 파편이 피해 차량에 붙어 있었고, 피해 차량은 4.5톤 트럭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큰 금속 마찰음을 들었지만 차 축 부품이 떨어지는 소리로 알았고, 고속도로라 멈추거나 돌아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바로 앞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도 걸어서 휴게소까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2분 정도 차 상태만 점검하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었고, 트럭 수리비 약 408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 약 4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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