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어 쏘렌토를 받고 떠났습니다, 밀려난 차가 연석에 부딪혀 멈췄는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10370)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쏘렌토 운전자·동승자 각 약 2주 염좌 · 쏘렌토 수리비 약 122만 원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단1037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27일 오후 1시 40분쯤 춘천 경춘로에서 K8 승용차로 2차로를 달리다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바꿔, 1차로를 직진하던 쏘렌토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쏘렌토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싼타페에 추돌당했고, 쏘렌토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쏘렌토 운전자·동승자 각 약 2주 염좌 · 쏘렌토 수리비 약 122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한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갑자기 차선변경을 해 사고를 낸 점
-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와 120만 원가량의 차량 손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주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를 다투는 주장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손괴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고는 2026년 3월 27일 오후 1시 40분쯤 춘천 경춘로에서 가평 쪽에서 춘천 쪽으로 가던 길에 났습니다. 피고인은 K8 승용차로 2차로를 달리다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바꿨고, 1차로를 직진하던 쏘렌토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쏘렌토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그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쏘렌토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염좌를 입었고, 쏘렌토 수리비는 약 122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사고가 피고인의 차로 변경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왼쪽으로 밀려나 중앙 가드레일 부분의 연석과 부딪친 뒤 멈췄다는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런 사고 경위와 피해 차량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고를 알았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반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를 내고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적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도주치상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이지만,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해 그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판례로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가 있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는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차로 변경 중 사고가 났다는 경위와 피해 차량이 연석에 부딪혀 멈춘 충격 정도였습니다.